'증권형 토큰' 증권사 안 통해도 발행.유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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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2월 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샌드박스 테스트·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계속 지적 돼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신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LEI(Legal Entity Identifier·법인식별기호) 등을 이용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과세나 시장 모니터링 등 필요시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여 년 간 유지돼 온 제도와 실무상 관행을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라면서 "세부규정 개정 과정에서도 시장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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