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쌍방울 대북 송금 본질과 李 연루 정황

2023. 1.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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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4억5000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 대북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 비밀리에 불법 송금했다.

사건의 진상은 추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 사건은 문 정부와 경기도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북 유화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대기업 그룹 등 민간업체를 통한 대북 불법 송금이 비밀리에 이뤄진 유형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 사건과 닮은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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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변호사,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4억5000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 대북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 비밀리에 불법 송금했다. 처음에는 정부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특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져 당시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 원장, 이기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정부의 핵심 인사와 현대그룹 임원들이 사법처리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두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기지사로서 ‘평화부지사’ 직을 신설해 남북 교류협력을 전담케 하는 등 대북 사업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경기도가 대북 경협 창구로 삼은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2018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7만 달러를 전달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또, 쌍방울그룹은 2018∼2019년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통해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당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서 쌍방울그룹은 2019년 5월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담당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사업의 우선적 사업권을 보장받고 그 대가를 추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진상은 추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 사건은 문 정부와 경기도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북 유화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대기업 그룹 등 민간업체를 통한 대북 불법 송금이 비밀리에 이뤄진 유형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 사건과 닮은꼴이다. 다른 점이라면, 당시 현대그룹은 실제로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쌍방울그룹은 유엔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대북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문 정부나 경기도의 대북 불법 송금을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그 자금도 쌍방울그룹이 후원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통일부의 승인 없이 협력 사업을 했거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행위(특정경제범죄법 위반)를 함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대북 지원은, 그 동기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당시 정부나 경기도의 주도적 지시·지원이 없이 쌍방울그룹이나 아태협이란 민간업체가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이 지사와 김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전 회장 비서실장의 법정 증언, 경기지사가 평화부지사 직을 신설해 당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이던 이화영을 영입했고, 쌍방울그룹은 이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두 차례 대북 교류 국제 행사 비용을 후원한 것은 주목할 점이다. 또한, 경기도의 대북 밀가루·묘목 지원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검토해 아태협에 민간 위탁시킨 점, 아태협의 안 회장은 이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 당시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점 등은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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