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일탈 학생 제재조차 막는 과잉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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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의 86.3%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중 77.0%는 교과지도·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고, 실제로 47.5%는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가르치는 데 교사가 갖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합리적 권위와 법적으로 규정한 권한에 더 가깝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대립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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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의 86.3%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중 77.0%는 교과지도·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고, 실제로 47.5%는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탄스럽게도, 교사가 당연한 교육적 통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교권이 추락했다.
관련 단체는 그 대책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교사의 정상적인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는 아동 인권 침해가 결코 아니며, 동시에 교권 침해를 막을 근거를 명문화하자는 게 골자다. 현 세태로 볼 때 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가 시급하지만, 교권·아동 인권과 관련해 사회 전반에 퍼진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교권의 의미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권한·권리 3가지를 총칭한다. 교사의 권한을 실정법에 명문화하는 작금의 대책은 명시적 교권을 강화하지만, 교권의 근원적 회복에 한계가 있다. 권위는 흔히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반민주적인 유물로 치부된다. 막스 베버는 권위를 세습적인 봉건적 권위와 합리적인 현대적 권위로 구분했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다. 현재 추진하는 법 개정보다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제고 노력이 교권 회복과 동시에 민주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잉 민주화로 야기된 사회병리 현상에 가깝다. 교권을 교사의 권리라고 보는 대부분은 교사가 학습지도와 관련된 도덕적 존경심과 제도상 보장된 사회적 권리들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데 교사가 갖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합리적 권위와 법적으로 규정한 권한에 더 가깝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대립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인식이다. 또, 교육 활동·상황은 그 자체가 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교육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법률가와 의뢰인, 장인과 도제처럼 모든 전문직은 전문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비대칭 관계가 된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비대칭 관계에 ‘인권 침해’ ‘비민주적’ ‘전근대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전문성은 희석되고 도덕성은 증발된다.
전문성 확보를 빌미로 학교폭력이나 학생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논점은, 교육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을 동가(同價)의 대칭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를 최고 가치로 놓고, 권위를 방기(放棄)해야 할 반민주적 가치로 보는 과잉 민주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권을 훼손하는 과도한 민주화 폐해의 절정은 좌파 교육감과 지식인들이 선도해 5개 지방의회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마치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자연인’처럼 설정해 놓고 모든 사안을 교육 당국이나 교사와 ‘협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결국, 학생은 학습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주투사’가 된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도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청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하는 적극적 권리로 둔갑시켜 놨다. 모두 교육의 본질인 비대칭성을 아예 외면한 결과다. 학생인권조례의 개폐도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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