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인스타 계정 폭파...왜?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1.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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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사진| 이근 유튜브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이를 두고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계정 비활성화와 관련,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쟁 관련 게시글 업로드 후 계정이 닫혔다. 의심스러운 활동(해킹 등)으로 임시 비활성화 되었고 본인 신분 확인 후 다시 활성화 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근의 과거 성범죄 이력 때문에 계정이 비활성화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인스타그램은 성범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측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라고 공지했다.

유명인 중에서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룰라 출신 고영욱,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이같은 이유로 계정을 삭제 당했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근은 유죄 판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SNS에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로 작용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글을 올리며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후 추행을 당한 A씨는 이근의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64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했다. 청구한 금액 가운데 2000만원이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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