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친 있냐, 결혼하자" 49번 연락한 스토커…알고 보니 전남편

이정화 에디터 2023. 1.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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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 B(31) 씨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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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수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 B(31) 씨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A 씨는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연락을 시작으로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 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 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전남편으로, 그는 자신이 아닌 척하며 이혼한 전처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5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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