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동거녀 머리 둔기로 10차례 가격…'독극물 검색' 계획살인

양희문 기자 박대준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1. 19.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50)를 살해한 시기인 지난해 8월3일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과 살해 직후인 같은 날 A씨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산흔 분석 결과…"둔기로 한 번" 李 우발범행 주장 거짓
범행 직후 피해여성 돈 인출…강도살인 혐의 등 구속기소
김성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이 19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동거녀A씨와 택시기사B씨 살해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박대준 이상휼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50)를 살해한 시기인 지난해 8월3일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과 살해 직후인 같은 날 A씨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검찰 조사에서 “둔기를 한 번 던졌을 뿐인데 죽었다.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과 수사팀은 이기영이 살던 집 안방에서 발견된 '비산흔'(飛散痕)을 토대로 이기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비산흔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할 때 피가 튄 흔적을 뜻한다. 비산흔을 통해 충격의 격렬함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비산흔을 정밀 분석 결과 이기영은 10회 이상 A씨를 내리쳐 사망케 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구를 던져 죽게 했다는 이기영의 주장이 전면 반박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기영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독극물 검색기록, 살해 이후 금융거래 정황, 비산흔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하고 유기한 혐의를, 넉 달 뒤인 12월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택시기사 B씨(51)를 둔기로 2회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