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후계농 선발·영농정착 지원' 2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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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남해군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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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남해군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월 110만원~90만원 지급)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최대 5억원 대출)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지 등 자격 및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등을 첨부·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의무 영농기간 준수(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교육과정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재해보험 및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받은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농축산과 박대만 과장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해에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있는 시행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질의사항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60-3927)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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