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ESG 공시 의무' 대응 위한 동영상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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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S2) 초안에 대해 이해를 돕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시 의무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공시 기준의 제정 방향을 미리 확인하며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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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삼일PwC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S2) 초안에 대해 이해를 돕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19일 삼일PwC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ISSB 공시 제정 방향성'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3대 공시 제정 기관 중 하나인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세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시 의무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공시 기준의 제정 방향을 미리 확인하며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일반적인 공시 요구 사항을 담은 기준인 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IFRS S2의 최근 동향, 그리고 ISSB가 향후 연구 개발하기로 발표한 공시 기준 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IFRS S1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중요한, 유의적인' 등 그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던 용어의 명확한 의미 구분과 공시에 대한 상세 지침 제공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추가 지침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공시 시기,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핀다.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IFRS S2에 대해서는 연결기업과 비연결기업(관계기업, 공동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 초안을 보완하는 추가 지침과 이에 대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ISSB의 추가 조치 등을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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