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담배 피운 남성, '신고할까?' 묻자 보인 반응

이진경 2023. 1.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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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지하철 끝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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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지하철 끝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손에 쥔 담배에서는 연기가 올라왔다. 

그때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고, 담배를 피우던 승객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끄지 않고 흡연했다.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신과 대중을 위해 무력으로 제압해 담뱃불을 끄고 지하철 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 원, 2회 적발은 60만 원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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