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조종사에 4년간 38억 상납”…118개社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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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은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명목으로만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B건설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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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89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 신고
원희룡 “노조 횡포 악순환 끊겠다…불법행위 적극 신고”
A건설은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명목으로만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재 인양을 거부하는 등 공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해 울며 겨자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건설업체들은 토로한다.
B건설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45.6%),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34.9%)을 차지했다. 두 지역에서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567건(27.4%)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가 68건(3.3%)이었다.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57건)하거나 태업(38건), 공사장 출입방해(25건)행위도 신고됐다.
건설사의 피해액을 합치니 3년간 총 1686억원에 달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아닌,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됐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고 신고했다.
C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다. 여기에 건설노조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며 추가로 3개월의 공사가 지연돼 총 4개월이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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