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기업 유치·투자 촉진'…4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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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을 위한 전북도 추진단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추진단'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전북도는 강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참고해 권한·사무 이양, 도 조례 위임, 규제·법적 특례 발굴에 나선다.
전북도는 특례 발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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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확대와 새만금 연계 발전에 초점
특례 발굴과 타당성 검토 거쳐 특별법 개정 추진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을 위한 전북도 추진단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형 특례는 자치권 확대와 기업 유치, 투자 촉진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추진단'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단장, 부단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조직·사무·재정·교육과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문화관광콘텐츠 등 7개 분과로 나눈다.
각 분과위원장은 전북도 실·국장이 맡아 특례 발굴·선정, 사업 내용 전반을 주관한다.
전북도는 강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참고해 권한·사무 이양, 도 조례 위임, 규제·법적 특례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 새만금 연계 발전 등과 연계한 전북형 특례에 중점을 둔다.
대학 정원과 학과 조정 권한 이양, 지방투자보조금 상향, 농업진흥지역 입지 제한 완화, 새만금 개발사업의 파급 효과 확산 등의 제도 개선안을 담을 계획이다.
전북도는 특례 발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특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포됐다.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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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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