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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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은 결과, 전국 1494곳에서 2070건이 접수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45.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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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요구·노조전임비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사례 다양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은 결과, 전국 1494곳에서 2070건이 접수됐다. 부산·울산·경남권의 피해 현장은 전체의 34.9%인 521곳이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건설현장에서의 갑질이나 채용 강요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핀 뒤 이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의도도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당국에 알렸다. 유형은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전임비 강요는 567건이었다. 이 두 유형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이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의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38억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이들 조종사는 별도의 금액을 받지 못하면 태업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다른 건설사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월 평균 1547만 원을 줘야 했다. 또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들어지지 않는 대신 3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업체도 있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681곳(45.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대구·경북권 125곳, 광주·전라권 79곳,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강원권 15곳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686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는 5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일수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20일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정밀하게 살핀 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오후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노조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채용 강요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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