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 증여할때 조세회피 막는다…법 개정 추진

이석주 기자 2023. 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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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 원(기준시가 1억6000만 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 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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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로 일원화
세금 부담 올라가는 효과…내달 공표·시행
국제신문DB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 원(기준시가 1억6000만 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 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한다.

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 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 3억 원-보증금 3억 원)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 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 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다.

이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책정한다.

정부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 차익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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