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이기영 '보복살인죄' 추가…동거녀 살해위해 '독극물' 검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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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날 이기영을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사문서위조 행 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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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보복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기소…동거녀 시신은 아직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날 이기영을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사문서위조 행 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50대 집주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회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다. A씨의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하기 전 '독극물'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수차례 검색했고, A씨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도 수차례 검색했다. 이는 이기영이 A씨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계획살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다.
A씨를 살해한 후 이기영은 인터넷에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예금 등을 모두 탈취했다. 그는 A씨 명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A씨의 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는 동안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A씨인 척 행세하면서 A씨의 지인들에게 92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주로 '연락하지 마라, 연락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해 A씨를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연스럽게 증발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후 약 5개월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유실되고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사라지게 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작용 무력화를 기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강도살인죄'를 의율해 기소했다.
넉 달 뒤인 12월20일 이기영은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2회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보복살인'으로 의율했다. 음주운전 누범으로서 B씨가 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했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76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B씨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해 132회에 걸쳐 주변인들에게 메시지 발송해 '연락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증발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31일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의 매출자료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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