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극행정 국민 신청 5000건 처리…제도 법률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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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에 도입돼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한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로, 권익위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권고하면서 정부정책과 행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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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에 도입돼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한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로, 권익위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권고하면서 정부정책과 행정에 반영된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을 면책해 주고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거나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고와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권익위 개선 권고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구현 노력을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국민 신청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와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적용을 현재 받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까지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 제도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승격시켜 부패방지법 혹은 다른 소관 법령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국민의 정책 참여 수단이자 국민권익 보호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공직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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