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길고양이 학대범 2심서 감형…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3. 1.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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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3m 높이의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를 가둬놓고 학대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호미곶의 폐양어장에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가둬놓고 죽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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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법 앞에서 동물권행동단체인 '카라'가 동물학대범 A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3.1.1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3m 높이의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를 가둬놓고 학대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를 약속한 것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호미곶의 폐양어장에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가둬놓고 죽인 혐의다. 그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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