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동참 안한다고…도로에 쇠못 700개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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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행 화물차에 피해 주기 위해
인천신항 병목구간 6곳에 뿌려
6대 펑크… 일반 승용차 4대 날벼락
검찰,화물연대 인천본부 1명 구속기소

화물연대 조합원이 지난해 총파업 기간 중 인천 신항 대로에 쇠못을 뿌려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화물연대 인천본부 조합원 A씨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계획을 알면서도 쇠못 구매를 도와준 동료 조합원 B씨를 특수재물손괴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 신항 대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 앞에 쇠못 약 700개를 뿌려 이곳을 지나던 6명의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비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를 정상 운행하는 것을 보고, 비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쇠못을 피할 수 없도록 편도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 앞에 쇠못 약 700개를 대여섯 군데로 나눠 뿌려 피해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범행 현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지나간 뒤 9분 후 통과한 최초의 차량 타이어에 쇠못이 박혀 펑크가 나는 등 6대 차량이 같은 피해를 보았다. 6대 중 4대는 화물 운송과 무관한 일반 승용차였다.

타이어 펑크 피해가 난 곳은 하루 평균 3720대가 통행(2022년 12월 기준)하는 도로이고, 범행 후 약 2시간 동안 고압가스·유해 물질 운반 차량 18대가 범행 장소를 통과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범행 전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씨가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와준 혐의다.

피해차량 타이어에 박힌 쇠못 <자료=인천지검>
피해차량 타이어에 박힌 쇠못 <자료=인천지검>
인천신항대로에서 수거한 쇠못 <자료=인천지검>
범행 현장으로 진입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 화물차 <자료=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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