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떡만둣국’에 들어가는 만두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9일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32개 식품유형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는 것이다.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
공개된 참고값을 보면, 만두의 소비기한은 기존의 유통기한 7일보다 긴 9~11일이다. 만두피도 유통기한 15일에서 소비기한 16일로 늘어났다. 묵류는 기존 유통기한 11~20일에서 소비기한 12~24일까지로, 발효유는 15~20일에서 18~31일로 늘어났다. 즉석조리식품은 기존 24시간~50일에서 28시간~66일까지 먹을 수 있다. 영·유아용 이유식은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6~27일로 늘어났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은 3~35일로 기존의 유통기한 3~20일보다 늘어났다. 과채주스는 기존 20일보다 더 긴 35일 동안 먹을 수 있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과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참고값이다.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신속하게 도출해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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