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불참, 이례적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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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일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불참한 것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17~18일 개최했다고 밝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내각의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 법률 제정 이런 사항을 논의했으며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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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19일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불참한 것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17~18일 개최했다고 밝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내각의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 법률 제정 이런 사항을 논의했으며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7번 개최됐고 김 총비서는 9차례 참석했다"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상 업무 범위의 의안이 다뤄진 점으로 볼 때 김 총비서가 참석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그간 수시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김 총비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년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북한이 외부문물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 이른 점이 있다"면서도 "'당 구상,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고 실행한다'든지, '사상 문화 제도를 수호한다' 등 표현으로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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