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도 코인시장 합류…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내달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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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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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국은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등은 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금지됐다.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하는 정도만 허용됐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단 방침이다.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외국인 투자자도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는 폐지한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영문 공시는 강화된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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