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막자···서울시, 해체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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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체공사장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칫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는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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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체공사장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칫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는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며, 심의위원도 해체심의 단계에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현장조사 없이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과 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도 제출하게 한다. 그간 해체공사시에는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었다. 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며, 해체계획 미준수와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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