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공사장 위법 관행, 관리·감독으로 뿌리 뽑는다

김보미 기자 2023. 1.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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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해체공사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설된 울타리가 넘어지는 등 민간 공사장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87개 공사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실정에 맞지 않게 해체계획서 작성하거나 불법하도급 의심, 감리 안전 불감증, 미온적 행정조치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 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을 감독하기로 했다.

우선 해체공사가 이뤄지는 현장 여건에 맞춰 안전 대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검토 단계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는 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현장 조사 없이 작성되면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착공 신고를 할 때 직접 시공계획서와 하도급 진행 공사량·금액이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착공 이후 허가권자는 매월 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서울시는 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시공·감리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현장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꾸려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사고 원인이 되는 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 행위 단속도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 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으로 사고 없는 사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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