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장 위법 뿌리 뽑는다…현장 확인·하도급 내역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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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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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이뤄졌던 위법적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공사장 관리와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고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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