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도 갖춰야…개물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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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앞으로 이동장치(이동식 캐리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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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앞으로 이동장치(이동식 캐리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 사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과 더불어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됩니다.
또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작업실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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