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 4년간 월례비 등 38억·한달 노조전임비만 1500만원…"해도 너무한다"

김도엽 기자 금준혁 기자 2023. 1.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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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흔드는 노조]①2070건 불법행위 접수…피해액 한건당 최대 50억원
LH·민간건설사 피해사례 근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압수수색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금준혁 기자 = #1.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2. B건설사는 지난 2021년10월, 한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 지급했다.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3. C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C건설사는 지난해 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와 전쟁을 선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강력 수사 대상으로 보고 고강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까지 강하게 표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는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19일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전국 1494곳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가 집중됐다. 이어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순이다.

12개의 불법 행위 유형 중에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2070건에서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접수도 있었다. 이밖에 준공일이 늦춰지거나 협박 및 폭행 사건도 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무려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도 있다. 업계 자체 추산액을 제외했으며 입증 자료를 통해 계산했다. 이밖에 공사지연은 총 329개 현장,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다.

건설업계 내에서는 과거부터 불법행위는 꾸준히 있었으나, 신고를 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한다. 신고할 경우 공사 거부, 보복 등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조와 적당한 타협을 해온 관행이 굳어지기도 했다.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건설노조의 횡포가 만연해졌다며, 내심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기다린 이유기도 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단축된 만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이제부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내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불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는 이날 4차 회의가 열린다.

경찰도 칼을 빼들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으로 많은 액수를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밝힌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미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은 오는 6월25일까지 이어진다.

원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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