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 기를 때 목줄 2m 이상으로…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보호소·판매업·미용업 등에도 CCTV설치 의무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이동가방 잠금장치 사용, 목줄 길이 규정,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등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형령·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만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세부적인 규정이 담겼다.
지난해 4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는 동반 외출할때 이동장치(가방) 등을 사용할 경우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하던 것을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추가했다.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를 2m 이상,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며,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한 보호환경을 위해 보호실·격리실·사료보관실 설치, 보호실·격리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동물 등 분리,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 실시,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동물 인수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하도록 했다.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오는 4월27일부터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는데,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한정된다.
동물판매업, 미용업, 장묘업 등 시설에서도 시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해 치료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했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계획서에는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사육 방법과 이행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실험동물 종별 마릿수 기준은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 영업장 폐쇄 의 절차 등도 마련된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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