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이근, 인스타 계정 강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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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근(39)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강제추행 벌금형 등의 이력으로 '강제 삭제'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오전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그동안 올려온 게시물 대신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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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유튜버 이근(39)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강제추행 벌금형 등의 이력으로 '강제 삭제'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오전 이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그동안 올려온 게시물 대신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근 측은 같은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쟁 관련 게시글 업로드 후 계정이 닫혔다"라고 주장했지만, 누리꾼은 성범죄 이력으로 계정을 삭제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인스타그램 규정에 따르면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후 삭제와 비활성화 조치를 한다.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과 가수 정준영, 에프티아일랜드(FT ISLAND) 출신 최종훈 등도 같은 이유로 계정을 삭제당했다. 고영욱의 경우 앞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각각 5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근 역시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근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다.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이근 유튜브]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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