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 농가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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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봄철 농번기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농가들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농립축산부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 나주 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공모에 선정돼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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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봄철 농번기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농가들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농립축산부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 나주 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공모에 선정돼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 단위로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해 1개월 이상 지속 작업이 없는 중소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제 보완을 요구, 농립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시군이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계약 기간과 숙소 제공 등 중소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고 근로 신청 농가를 돌며 일하고 농가는 사전에 시군과 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에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 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농촌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이 지난해(706명)보다 3.1배 증가한 2천2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현재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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