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간첩수사 막았다면 이적행위”

강병규 2023. 1.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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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황을 2017년부터 파악했지만 당시 윗선에서 수사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활개치는 간첩들의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 행위"라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적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를 끝으로 경찰로 이관됩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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