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28일 '나홀로 출석'…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이혜선 2023. 1.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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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진영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장진영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청에 28일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함께 했지만, 이번에는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이 대표 혼자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혼자 출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2> 이 대표가 어제 검찰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죄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검찰들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들이 성남FC와 대장동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는 28일 출석하면 벌써 2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도 갈수록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출석이 늘어날수록 어느 쪽이 더 부담될 거라 보세요?

<질문 3>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장동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구체적인 정황은 어떤 건가요?

<질문 3-1>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는 주변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둘이 녹음하다가 와전된 이야기라며 여전히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요. 술 먹다 전화 통화 한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만일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 같은 게 존재한다면 이것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질문 4>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 청탁은 정진상이 맡고, 차병원은 유동규가 맡았다고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대장동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차병원에서 받은 후원금을 대장동 사업에 투자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사건이 또 연결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여서 청구할 거란 얘기가 많거든요?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면 묶어서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4-1> 만일 두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이 조사 중이고, 대장동은 서울중앙지검인데, 이렇게 조사하는 곳이 달라도 함께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5>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 민관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5-1>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이익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정치적 이익을 봤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이 오늘 새벽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았는데, 체포영장에 담겼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외에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혐의까지 구속영장에 추가했는데요.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통해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알아냈다고 보시나요?

<질문 6-1> 김성태 전 회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7>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더 조사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이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20일 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7-1> 김성태 전 회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검의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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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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