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일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한시적 허용

신관호 기자 2023. 1.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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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설 연휴가 이어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의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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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설 연휴가 이어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를 따른 것이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다.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 학성지점(350m, 3차로), 풍물시장 주변은 원주교오거리~옛 금성호텔(350m, 3차로) 구간이다.

다만 허용 기간 중에도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의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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