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희생자 900명 특별 신청"

장덕종 2023. 1. 19.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명단을 수집·분석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900여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 유족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을 규정한 특별법(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모습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명단을 수집·분석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900여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 유족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을 규정한 특별법(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도 진상규명·희생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1만5천∼2만명의 25∼35%밖에 되지 않는다"며 "1월 20일이 되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가 신고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된다"고 신청 기간 연장, 직권 조사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는 20일까지 희생자 신고 접수를 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으로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