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신고”

박진수 2023. 1.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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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를 받아 챙기거나 전임비를 강요하는 등 2천 건 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신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90개 업체 1,489개의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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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를 받아 챙기거나 전임비를 강요하는 등 2천 건 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신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90개 업체 1,489개의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 동안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참여기관이 회원사에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피해 기간은 업체별로 각각 최근 1년부터 4년 사이의 피해를 국토부에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된 불법행위 유형은 계약된 월급 이외에 매월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 노동조합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장비사용 강요’가 68건, 특정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채용 강요’가 57건, ‘운송 거부’가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모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38억 원을 지급했다고 답했고,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 1,547만 원을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81곳, 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대구·경북권 125곳, 광주·전라권 79곳, 대전·세종·충청권 73곳에서 피해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국토부는 전체 290개 중 118개 업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도 제출했는데, 최근 3년 동안 1,68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329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됐는데, 기간별로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120일까지 건설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다음주부터 온라인 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면서 “더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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