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 대처에 가장 큰 힘을 쏟은 10대 건설사에는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중대재해 방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 1주년 앞둔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29건의 중대산업재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44명(611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683명(665건) 대비 39명(5.7%), 54건(8.1%)이 감소한 수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47명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388명(381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도인 2021년 435명(431건) 대비 47명(10.8%), 50건(11.6%) 감소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두고 보면 2022년 256명(230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248명(234건) 대비 8명(3.2%)이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4건(1.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엔 '위하 효과' 덕에 사망자 수가 부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만 두고 보면 2021년 20명이던 사망사고 건수는 2022년 19건으로 불과 1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고사망자 수도 동기간 20명에서 25명으로 2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응 노력을 가장 많이 한 건설업체들도 사망자 증가를 피할 수 없었다.
업종별로 따지면 건설업은 341명(328건, 53%), 제조업은 171명(163건, 27%),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20%)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226명(58%, 224건), 제조업은 82명(21%, 82건), 기타업종은 80명(21%, 75건)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 115명(45%, 104건), 제조업 89명(35%, 81건), 기타업종 52명(20%, 4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중,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은 177건으로, 사건처리율은 22.7%에 그쳤다. 직전 연도인 2021년도 연말 송치율이 63.7%인 점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가 광범위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이뤄져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수사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이었다.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에 해당했다.
내사 종결된 사건도 18건에 달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 법 위반이 없는 18건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지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조항별로 구분하면 34건의 송치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5호) 20건(15.9%)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8호) 17건(13.5%)으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8호 규정 위반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했다”며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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