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1년, 산재사망자 전년보다 44명 감소한 596명
지난 한해 산재 사망 644명(611건) 발생, 전년보다 39명(54건)↓
중처법 시행 후 사망 596명(568건)으로 전년보다 44명(56건) 줄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등으로 무너짐·화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가 596명으로 시행 이전보다 44명(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건수도 568건으로 전년(624건)보다 56건(9.0%)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를 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44건(611건) 발생했다. 전년 683명(665건) 대비 39명(5.7%), 54건(8.1%) 감소한 숫자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230건)이 목숨을 잃어 전년(248명·234건) 대비 8명(3.2%) 증가했고 4건(1.7%)이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50건(11.6%) 감소했다.
주목할 것은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여부다. 중처법 시행 이후 사고사망자는 596명(568건)으로 전년 동기 640명(624건) 대비 44명(6.9%), 56건(9.0%) 감소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고사망자는 231명(210건)으로 전년 동기 232명(219건) 대비 1명(0.4%), 9건(4.1%) 감소하는 데 그쳤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이는 365명(358건)으로 전년 동기 408명(405건) 대비 43명(10.5%), 47건(11.6%)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3.0%), 제조업(26.6%)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79.6%가 발생했다. 전년 건설업(52.6%), 제조업(26.2%)이 전체의 78.8%를 차지한 것에 비해 두 업종 비중이 0.8%포인트 늘었다.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건설업에서 18명(5.0%), 25건(7.1%) 감소, 제조업에선 8명(4.5%), 6건(3.6%) 감소, 기타업종은 13명(9.0%), 23건(16.1%) 감소해 전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유형이 총 421명으로 65.3%를 차지했다. 전년 463명 대비 42명(91.%) 줄었다. 다만 무너짐(66.7%)과 화재·폭발(57.1%)이 큰 폭 증가했다. 무너짐 중대재해가 크게 증가한 건 작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사망 6명)를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3명),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3명) 등의 사고 탓이다. 전년 사망자보다 14명 급증했다.
화재·폭발 중대재해도 작년 2월 11일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4명),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7명) 등으로 44명(30건)이 목숨을 잃어 전년보다 16명(10건)이 늘었다. 제조업 뿐 아니라 8월 12일 감천항 바지선 폭발(2명), 11월 16일 대구 LPG 충전소 폭발(2명) 등에서도 발생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대산·울산·여수 등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폭발사고로 13명(7건)이 사망했다며 이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정비·보수·증설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불러일으킨 기인물 중 12대 기인물(단부·개구부, 지붕, 사다리, 굴착기, 비계·발판, 지게차, 고소작업대, 철골, 거푸집동바리, 화물운반트럭, 달비계)에서 309명(48.0%)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단부·개구부, 크레인, 지게차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5명으로 전년보다 17명(17.3%) 증가한 반면, 지붕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19명(36.5%) 감소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불러일으킨 기인물은 단부·개구부로 전년보다 8명 증가한 61명이었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가 연간으로 발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존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3일부터 작성됐다. 기존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산재 발생 연도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된 사망사고인 것과 달리,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만 포함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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