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50억원 뜯겼다”···보름새 290개 건설사 피해신고 몰려
2070건의 불법행위 접수
피해액수 50억 달하는 곳도
지역은 수도권 681곳 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494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액은 1개 업체당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보름간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2개 건설관련 민간 유관협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이었다. 수도권과 부울경이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전체 290개 업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금품을 전달한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불법행위 유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27.4%)로 뒤를 이었다. 장비사용을 강요하거나(68건·3.3%), 채용강요(57건·2.8%) 등을 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액도 함께 제출한 118개 업체가 지난 3년간 지출한 금액은 1686억원에 달했다. 1개 업체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라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최소 2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신고됐다. A개발이 제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B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의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출입통제 등 작업방해로 1개월, 수당지급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로 3개월씩 총 4개월의 공사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당초 13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신고시 국토부와 건설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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