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요구에 채용 강요…건설 노조 횡포 ‘17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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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문을 막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전국에서 3년간 약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되면 건설현장 작업 전체가 멈출 수 있어 하도급사로선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부당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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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총 2070건 건설현장 불법 피해 발생
월례비·노조전임비 요구 등 금품 수취 86%
입증자료 보유한 피해액만 집계…최대 50억
원희룡 “이젠 법과 원칙으로 악순환 끊겠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문을 막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전국에서 3년간 약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했다.
이번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설사는 총 290곳이다. 이 중 84개사는 이미 수사 의뢰했으며, 133개사는 부당 금품 지급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되면 건설현장 작업 전체가 멈출 수 있어 하도급사로선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또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사례도 567건(27.4%)으로 뒤를 이었다.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요구 등 부당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에 달하는 셈이다.
이 외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3.3%),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57건(2.8%), 레미콘 집단운송거부 40건(1.9%), 태업 38건(1.8%), 출입 방해 25건(1.2%) 등 순이었다.
이런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3년 동안 1686억원으로 추산됐다. 1개사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된 피해액은 업체별 자체 추산액을 제외하고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피해액만 산출한 결과다.
일례로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노조로부터 조합원 채용을 하거나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329개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를 하고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를 이어가 4개월간 공사가 미뤄졌다.
피해 현장 수는 전국에 걸쳐 1489곳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80% 가까이 집중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후에도 신고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예정이다. 익명 신고 시 수사의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면서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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