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입건 1호' 삼표산업 매몰사고 검찰 수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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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해 '입건 1호'라는 오명을 쓴 삼표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자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으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송치된 지 7개월여가 지났으나,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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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해 '입건 1호'라는 오명을 쓴 삼표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삼표산업 매몰사고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측은 지난해 말부터 "법리적 검토만 남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산재 사망사고에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고이자, 이날은 주말부터 시작된 설 연휴의 첫날이기도 했다.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이 토요일 작업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자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으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날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작업이 진행됐고, 평소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 여러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시행해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적인 처벌이 실제로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송치된 지 7개월여가 지났으나,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까지 소환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기소 여부 등을 포함한 수사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입건된 사람들이 많아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관계자 조사 등은 모두 마쳐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인 검토만 남은 상황"이라며 "법리적으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법을 개정해달라는 경영계의 강한 요구와 정부의 개선 의지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작년 11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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