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에 4년간 38억원 상납해야 했다”···기업 290곳이 고백한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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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회사에서 쉬쉬 해왔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잇따라 베일을 벗고 있다.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총 207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 가량을 차지한다"며 "기업 피해액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아닌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전임비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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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 1494곳서 2070건의 피해 사례 확인돼
지역별로는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 순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최다
원희룡 “법과 원칙으로 악순환 끊어내겠다”
#. A건설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현장 18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상납해야 했다.
#. B건설사는 2021년 10월 공사 중이던 현장 한 곳을 두고 10개 노동조합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을 건네, 한 달에만 1547만원을 노조에 지급했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회사에서 쉬쉬 해왔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잇따라 베일을 벗고 있다.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 요구, 조합원 채용 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총 207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업무일 기준 11일간)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위에 언급한 극단적인 피해사례를 포함, 290개사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종합 및 전문건설사 등이 회원사로 있는 건설분야 민간 협회 12곳을 통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고에 나선 290개사 가운데 133개사는 월례비와 같은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한 290개사 가운데 84개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피해현장의 규모는 전국 곳곳에 1494곳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활동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하고 건설사 등에 월례비 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두 지역 다음으로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125곳), 광주·전라(79곳), 대전·세종·충청(73곳), 강원권(15곳)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접수된 불법행위 유형은 12개로 나눌 수 있으며, 건수로 따지면 2070건에 해당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월례비를 요구한 건이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 밖에도 장비사용을 강요(68건)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들의 피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사 기준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 가량을 차지한다”며 “기업 피해액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아닌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전임비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등이 앞장서서 공사를 훼방 놓아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문제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건설현장 총 329곳에서 공사지연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당초 이달 13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내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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