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2월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 통해 신청‧접수

백승철 기자 2023. 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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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선발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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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한도 증액 등 어업인후계자 지원조건 대폭 개선
조업하고 있는 어업인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선발해왔으며.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총 2단계로 구분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은 각각의 자격에 따라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 2022년까지 총 3만1242명이 선발됐으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500명, 우수경영인 100명 등 600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청년‧후계어업인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어업인후계자는 기존 연리 2.0%에서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개선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어업인후계자 자격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로 연리 1%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융자규모 등을 고려해 4월 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어업인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으니 청년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산업경영인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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