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승강기서도 반려견 안고 타야…불법 분양소 강제 폐쇄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외출시 목·가슴줄 반드시 착용…이동장치 잠금도 필수
줄에 묶어 키우면 길이 2m 이상돼야…사육 환경 강화
6개월 장기입원·병역 등 사육포기하면 지자체가 인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털, 다중생활시설 내부에서도 반려동물을 안거나 줄을 잡아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길이 2m 이상 줄을 사용해야 하고, 학대 받은 반려동물은 소유주와 5일 이상 격리하고 반환 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4월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법률 위임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현재 2개월령 이상인 등록대상동물 소유주 등은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 확실히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을 추가했다.
반려동물 복지 차원에서 소유주는 적정한 돌봄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강화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키우는 경우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면 안되고,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를 경우 수시로 위생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으로 한 시설에 보호동물 마릿 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이면 보호시설 명칭,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수용가능 마릿 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폐쇄 또는 운영 재개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소유주가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면 지자체가 인수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인수 가능 사유도 마련했다.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 필요하거나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이 해당된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장소를 구체화하고, 학대 받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주와 격리해야 하는 기간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대 받은 동물을 소유주가 데려갈 때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육계획서에 인적사항, 동물등록번호, 사육·관리 방법, 이행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으로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생산·수입·분양 등의 사업자는 매월 취급한 동물 거래일자와 마릿 수, 구입·판매처 등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신고 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허가·등록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간판 제거, 불법 영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시설물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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