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안서연 2023. 1. 19. 10:59
[KBS 제주]제주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임대료 산정 비율이 매출액의 2.5% 이상인 곳은 1%로 인하하고, 1%인 곳은 임대료를 30% 줄여줍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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