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조각투자’ 제도권으로… 금융위 “토큰 증권 허용키로”
“2월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미술품·부동산·저작권 등의 지분에 쪼개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활성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규제 혁신 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발행이나 유통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이란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되,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토큰형 증권’이라고도 한다. 몇 년 전부터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혁신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부동산 등 조각투자 중에도 이런 증권 토큰을 활용한 것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발행한 토큰 증권을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의 테두리 밖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2월 초 발표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의 재산권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샌드박스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비스를 썼던 투자자들은 혹시 샌드박스 허가가 종료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함으로써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한편 외국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나 법인 식별번호로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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