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간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피해 아이 위중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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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들어올려 떨어뜨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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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박명훈 기자 =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들어올려 떨어뜨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0월20일 야간 근무 당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혔다.
아영이는 사고 후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소아 영상학과 신경외과 교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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