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린 간호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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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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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에서 신생아의 상해 원인에 관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된다"며 "외상이 출생 시나 사건 당일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 결국 피고인이 근무했던 시간 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보아 원심이 정한 형과 벌금형은 정당하다"며 1심 형량이 적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생후 5일된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학대 혐의를 확인한 간호조무사 B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선고된 이후 검찰은 A씨의 원심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 당시 A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B씨와 C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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