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설 명절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설 연휴기간 산불대책 특별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 유지 등 초동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산불감시인력 114명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지상감시와 헬기를 통한 공중감시 체계를 동시 구축하는 등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설 연휴기간 산불대책 특별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 유지 등 초동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 소각행위 ▲성묘객들에 의한 묘지에서의 유품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불을 사용하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민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44) 또는 읍면사무소, 119에 지체없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소한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화목보일러나 아궁이 재처리 미흡으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