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업사가 주도한 보험사기…3천300만원 챙긴 일당 기소

임채두 2023. 1.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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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업사 사장과 직원이 외제차 차주와 짜고 고의사고를 내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외제차 차주 B(41)씨와 공업사 사장 C(4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보험금 1천900만원을 챙겼고 C씨는 보험금 1천400만원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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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고 모습 [전주지검 군산지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동차 공업사 사장과 직원이 외제차 차주와 짜고 고의사고를 내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외제차 차주 B(41)씨와 공업사 사장 C(4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26일 B씨 외제차가 C씨 외제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3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험금 1천900만원을 챙겼고 C씨는 보험금 1천400만원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수리 문의'로 시작됐다.

B씨가 A씨에게 차량 수리 견적을 문의하자, A씨는 '비용이 많이 나오니 수리하지 말고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라'라고 제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의 주도로 B씨와 C씨가 짜고 고의사고를 낸 것이다.

당초 경찰로부터 B씨만 송치받은 검찰은 통화기록과 사고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와 C씨의 범행까지 밝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치밀하게 계획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점이 확인됐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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