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시민단체, 서영재·권대근 군의원 윤리위 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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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시민단체들이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겸직금지의무,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서영재·권대근 군의원을 조사해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회사는 서 의원이 지방 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배우자로 등재되고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뀌었다.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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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 시민단체들이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겸직금지의무,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서영재·권대근 군의원을 조사해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함양시민연대·함양군농민회·함양참여연대·지리산생명연대·환경단체 에버그린 등 시민단체는 19일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40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8년 6개월 동안 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사는 서 의원이 지방 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배우자로 등재되고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뀌었다.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권대근 의원도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군 관계자를 불러 군 공무원인 배우자의 근무성적 평가 등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며 "이 역시 지자체와 인사권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인 인사·승진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군의회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문제의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징계 수위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재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을 아직 모른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권대근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근무평가가 끝난 후 근평과 관련된 사안을 관련 공무원에게 단순히 물어본 것인데 직접 와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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