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30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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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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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익숙하지만 낡아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 번호와 법인 번호 등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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