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하느니 외제차끼리 사고내자"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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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량에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직원인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26일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3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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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추돌 사고 낸 뒤 보험금 3300만 원 받아
외제 차량에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직원인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자영업자 B씨(41)와 자동차 공업사 사장 C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26일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3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수리를 문의한 외제차 차주 B씨에게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 수리하지 말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차를 폐차하고 보험금을 받아라"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계획대로 사고 현장에 있던 C씨의 외제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보험금 1900만 원, 1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당초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B씨에 대해서만 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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